시민단체측 “진입로 콘크리트 구조물보강과 침출수 집수정 추가 확인 요구”

침출수 차단매트를 검사중인 시민단체
침출수 차단매트를 검사중인 시민단체
산업폐기물매립장 내부전경
산업폐기물매립장 내부전경

지난 9일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 검사가 실시됐다.

2021년 서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감시시민단체 연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준공검사에 주민참여를 약속했으나 검사 당일 정오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감시시민단체 연대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와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주민참여 없이 준공검사가 시행됐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산업 폐기물매립장 감시시민단체 연대의 항의가 이어져 다시 준공검사가 이뤄지게 됐다.

금강 환경청, 환경공단, 서산시청 관계자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직원이 나왔고 시민단체 연대에서는 이백윤 위원장과 한석화 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인이 참석하여 공동으로 산업 폐기물매립장의 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 연대에서는 선정한 콘크리트구조물 전문가 2인(법무법인 산하 소속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산업폐기물 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명 후 개별적으로 침출수 유출 방지시스템, 지하수 배출시스템, 악취 저감 시스템 등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한석화 시의원 당선인과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참석한 콘크리트 구조물 전문가(법무법인 산하)는 매립장 사면이 암반 지역으로 연암지역 사면의 무너짐 등으로 인하여 추후 침출수 차수시설 등이 파손될 염려가 있기에 사면처리의 적정성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사면처리 콘크리트 상태 검사
사면처리 콘크리트 상태 검사

콘크리트 구조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사면부 차수시설 및 숏크리트 마감 상태에 대하여 설계 도면과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구조물의 형태, 마감 층의 시공 유·무 등 전반적으로 정상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침출수 집수정의 경우 바닥 안전성을 검토하려 했으나 집수정의 직경 부족으로 인해 입구가 협소하고, 흄관과 집수정의 높이 과다 및 내부에 침출수가 있어, 집수정으로의 진입이 불가하여 추후 집수정의 침출수를 전부 배출 및 진입을 위한 장비 준비 등 진입 여건이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침출수 집수정
침출수 집수정

또한 진입도로부 바닥을 점검한 결과 바닥 콘크리트 균열이 다수 발생, 이음부 부동침하 및 비탈면의 수직 변위에 의한 거동 구간이 확인됐다본 결함 발생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관찰 및 점검을 통하여 결함의 진행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보수를 시행하여 사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진입로 균열 확인
진입로 균열 확인
진입로 균열발생
진입로 균열발생

한석화 시의원 당선인은 다른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많은 문제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며 원칙을 따르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니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고 직원들 또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검사 당일에는 지곡면 이장단과 오스카 빌 안전대책위가 참석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하며 잠시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산업폐기물매립업체와 서산시청 간의 입주계약서, 업체가 충남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오토밸리 산업단지 발생 폐기물만을 묻으라는 반대위 주민측의 의견과 영업 구역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폐기물 촉진법에 근거하여 영업 구역 제한은 부당하다는 산업폐기물매립업자와의 기나긴 싸움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폐기물 촉진법에 근거하여 영업 구역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취재결과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매립업체의 철저한 자기통제만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맹태호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맹태호 대표
맹태호 대표

Q 주민들이 가장 불안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반응성 금속폐기물이다. 에어돔이 있으면 수분 결로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반응성 금속폐기물에 대한 매립계획과 영업허가가 있는지?

반응성 금속폐기물도 매립 대상 허가 폐기물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반입한 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폐기물은 매립하지 않을 계획이다.

Q 기존의 다른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비교해 침출수와 악취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도 안전장치가 추가로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한다.

회사의 매립 대상 폐기물은 주로 액상과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성 폐기물이다. 침출수는 대부분 우수 때문에 발생하는데 에어돔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30/일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

바닥에는 침출수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침출수 누출 발생 시 누출 부분을 찾아 즉각적으로 조처를 할 수 있다.

악취와 먼지는 기존 에어돔 측면의 활성탄 여과 외에도 매립장 내부 공기를 강제로 흡입하여 여과, 활성탄 층을 거쳐 대기로 배출되므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폐기물 하차 시에는 살수기를 설치 운영하여 비산먼지의 날림을 억제할 예정이다.

Q 산업폐기물장 운영 중 매립현황에 대하여 시청을 안 통하고도 필요하면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폐기물 매립장 지도 감독은 시청 도청 환경청 등 행정기관에 있고 대부분 자료는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정보의 일치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보공개 대상 여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다.

Q 지하수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은 물로 내부 이용 후 외부로 배출되고 침출수는 당사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대죽산업단지에 있는 하수처리 처리장으로 이송하면 최종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방류한다.

Q 한국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운영과 폐기물의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일부 사업자의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당사는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국가적으로는 재활용을 강화하여 매립 대상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정래 기자 jll537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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