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제정 시급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지난달 28일 서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2021816일 서산시가 전국폐기물 산업폐기물 반대를 외치던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산업폐기물 사업자와 맺은 입주계약서의 산업 단지 내 매립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며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를 출범하며 산폐장 감시활동을 요구했다.

이후 시청 시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3개월 넘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주민들의 이견이 있다, 위법이다라는 이유로 4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시의회는 산업폐기물장에 국한 되지 않고 서산지역의 폐기물시설(매립장 ,소각장, 중간처리시설등)에 대하여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조례가 서산시자원순환과와 시의원두분 시민측 전문가 서산시측 전문가가 3개월간의 조율과 숙의과정을 걸쳐 만든 원안에서 틀이 변경되어 승인된점과 약속한 2월초를 훨씬넘긴 이시점에 제정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그렇지만 큰틀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시민들이 관과 함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국최초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서산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이라는 대의를 생각해서 제정에 협조해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하는 인사를 드린다그동안 눈물로 고통에 시간을 견뎌내온 오스카빌 반대위와 산폐장감시 서산시민단체연대운영위원회에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는 시장이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했기에 규칙 없이 조례만 통과되어 선거 기간 중으로 인해 시장이 공석인 관계로 당장 시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시장선거후 감시단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되기에는 아직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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