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무고죄 의의

국민은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무고죄에 대한 법률 규정

1)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국가보안법

12(무고, 날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판례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위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이 사건의 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 내용에는 이 사건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고소보충 진술 시에도 오로지 이 사건 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만 진술하고 합의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2468, 판결)

 

판례2

신고내용이 일부허위인 경우

피고인은 2009. 7. 19.A주식회사로부터 장모 명의로 리스한(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9. 중순경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17. “2009. 8. 중순경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4와 공소외 1인으로로 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찾으려고 연락하여 보았으나 연락이 끊어졌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9. 8. 중순경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열흘 뒤에 찾으러 간다고 한 후 공소외 1, 4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는데 공소외 1, 공소외 4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공소외 1, 공소외 4를 무고로 신고하여 횡령죄로 처벌하려 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소외 4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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