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⑬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가국일 단국대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형법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포는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다.

 

감금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다. 여기서 감금에 있어 사람의 행동과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1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 피고인이 속옷 바람으로 쫓아 왔으며, 피해자가 승강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뿌리치고 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닫히는 승강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승강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받아 처벌받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21249, 판결)

 

판례2

총 채무금이 약 2억 원 이상인 피고인은 2004. 3. 7.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숯불갈비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광우병 파동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내가 사용하여 매월 60만 원씩 지불하겠다. 원금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갚겠다. 나머지 2,000만 원의 원금은 잘 아는 시청공무원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공무원인 남편의 재직증명서까지 건네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의 남편인 공소외 1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인물이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딸인 공소외 2,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마침 피고인의 채권자 여러 명이 몰려와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피해자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나는 피고인에게 속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그만 실신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 그 당시 식당 주차장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와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2 등이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2은 흥분한 상태이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약국에 우황청심환을 사러 갔다가 되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의 문을 열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가 세워진 장소는 식당 손님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그 차 안에서 함께 있었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흥분과 소란을 염려하여 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대구지법 2005. 3. 22., 선고, 2005고합6, 판결)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