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A씨 선거 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서산축협에 조합장 취임 3개월여 만에 선거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서산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원 A씨가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비조합원이 참여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5월 중순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거 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한 1817명의 조합원 중 766명이 투표자격이 없는 비조합원이라며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서산축협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도 중앙회 규정상 양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투표 자격이 있어 이사회에서 투표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최기중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전 누구보다 앞장서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주장한 사람이 본인으로 그 당시 조합 측이 의견을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으키게 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최기중 조합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1월 16일 서산축협 로비에서 ‘서산태안 양축인 선배, 동료, 후배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합 집행부에게 무자격조합원 정리는 양축권장 홍보를 위해 시간을 두고 탈퇴처리하고, 선거인 명부는 새로운 조합원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한 후에 양축 조합원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선거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축협 측이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서산축협에 전달하는 등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강하게 주장한 당사자여서 소송결과에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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