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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