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노동자 산업재해 관련
치료비 두고 ‘갑질’하는 회사? 
피해자 측 “한전산업개발 당진사업소 횡포”
당진사업소 “피해자 위해 최대한 노력”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주) 당진사업소(이하 당진사업소)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당진사업소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당진사업소 측은 “피해자 측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진사업소 직원 김모(35) 씨는 작업 도중 작동된 밸트에 끼여 견갑골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초 사측과 피해자 가족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김 씨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 의하면 당진사업소가 치료비용 지불 등 사후 조치에 대해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사고 발생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산재를 인정받아 일부 치료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김 씨가 산재를 인정받기 전 회사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던 대로 김 씨에게 상급병실 입원료, 간병료, MRI 진단비 등 지원했으나 지난 4월 치료를 마친 김 씨가 회사에 복귀하면서 당진사업소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치료비용 약 300만 원에 대해 회사에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김 씨의 고모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조카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가 관여해 왔다”며 “치료비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던 사측이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뇌를 다쳐 쓰러진 뒤 태도를 바꿔 산재 처리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병인 고용 등 일체의 모든 비용을 사측에서 제공키로 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이라며 “아버지가 쓰러져 피해자를 보호할 사람이 없자 이제와 비용을 되돌려 달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사업소 김윤태 소장은 “사고 초창기엔 피해 상태의 경중을 지켜보고자 산재 처리를 미룬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경 회사가 지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요구키로 했으나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얘기할 시기를 놓쳐 피해자가 업무 복귀 후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치료비를 환급받지 않기로 하고 사과하고자 피해자 고모와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편 의원은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선거운동원들에게 부당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편명희 부의장에 대해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편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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