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남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는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것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 받아들여야하는 숙명일지 모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 어느 지자체장이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왜 줄을 서고 후보자는 줄 세우는지? 그 답은 간단하다. 당선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승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우리나라 선거의 병폐 중 하나는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줄서기이다. 금품살포나 인맥에 치우치는 선거운동도 후진적이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공명 분위기를 흐리는 데 한몫했다.

공무원의 줄서기는 직접 줄서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개입이 이뤄진다. 사적인 모임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방법으로 선거개입을 한다. 공무원 자신이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친·인척을 선거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줄서기 차원을 넘어서 선거자료를 넘겨주거나 조직동원에 나서기도 하는 등 직접적인 선거 개입도 없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지역의 유권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선거와 관련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만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불문가지다. 공무원 줄서기는 일반적으로 자리나 승진과 밀접한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공무원 줄서기는 지역발전이나 정치 선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무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그게 법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일체 못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57조에 특정인을 위하여 투표를 하게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공공 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소시효의 기간도 「형사소송법」에 불구하고 10년이다. 10년내 끝까지 추적하여 발견되면 처벌받도록 되어있다.

“이번 선거에 부녀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주민자치위원장인 B 여사가 시장 출마 예정자의 득표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동사무소 직원 C 씨는 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주민 1000여 명의 명단을 넘겼다. 승진을 노리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애쓰는 A 과장은 읍·면장을 찾아다니며 특정인의 치적에 대해 홍보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례 두 가지를 코믹하고 풍자적으로 소개한 상황극중 일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행정 공백, 공무원 줄 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律己六條) 청심(淸心)편을 보면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모범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교훈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와 다르다. 촛불을 경험한 많은 유권자들의 눈이 감시자로 부릎 뜨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시 큰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하는 공무원이 그 법을 위반하면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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