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재 의원 대표 발의...전국 최초 사례

서산시 리·통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월 1만 원 이하의 통신 실비를 지원 받게 됐다.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는 지난 19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통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복지 리·통장’의 임무를 부여해 복지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액(월 1만 원 이하) 산정은 서산시 리·통장 통신요금 기초 자료를 참고했다. 서산시 리·통장 357명의 월 평균 통신요금은 38,046원으로 전체 조사자 중 51%가 3~4만 원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우종재 의원은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바 있으나 대상과 방법, 그리고 범위 등의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했다”며 이에 따라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리·통장에게 소외계층 발굴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서 균형감 있는 조례가 되도록 설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올 6월(예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42,840천 원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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