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서산농부들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한 마디씩 한다. “시내에서 열면 안되요? 그럼 넘 좋을텐데...”

주최 측은 할 말을 잊고 그냥 쓴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뿐 별 다른 답변이 없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정말 서산시내에서 열면 안되나?

로컬푸드를 대변하는 직거래장터는 지역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이 상생하고 상호 이익을 보는 유통구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작지 않다.

서산시 농산물유통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크다. 매일 새벽, 서울 가락동에서 5톤차 3대 분량의 농산물이 서산에 내려온다. 총인구 17만 4천명중에 농업인구 3만3778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22%나 되는 서산에 역유입되는 농산물량이 생각외로 많다.

우선 이마트, 롯데마트는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를 살펴봐도 우리 지역농산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충서원예조합 공판장에 들려보면 몇 몇 지역농산물이 초라하게 주인을 찾고 있다. 가락동에서 내려오는 농산물이 주인이고 지역 농산물은 부족한 물량을 채우는 수준이다.

현재 서산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다만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터가 아닌 관광객 대상으로 매주 주말 해미읍성과 삼길포에서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수준에 멈추어 있다.

서산농업기술센터 부지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소비자의 접근성이 장터 활성화에 가장 큰 장벽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서산농부들 직거래장터는 민관협업형으로 신청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조언을 시가 난색을 표함으로써 농민 스스로 민간자율형으로 신청 선정된 사업이다.

여기에서 시는 간부회의를 통해 인지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장터로 사용케 했다. 굳이 간부회의까지 거치게 된 이유는 직거래장터 주최 측에서 호수공원 스케이트장 부지, 시청 앞 광장 등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시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전국 각 지자체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사업이기에 어느 정도 부지선정에 시의 협조를 기대했었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결론났다.

공무원들 조차 “어떤 시민이 농산물을 사러 인지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겠냐?며 농업기술센터는 직거래장터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시의 제안을 받아 들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터를 개장했다. 개장 첫날, 곤파스가 직격탄을 날렸던 장소답게 강풍이 장터를 뒤흔든다. 흙먼지가 일고, 농민들은 텐트를 붙잡고 버텼다. 시가 제공한 부지는 바람골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곳.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도 평상시에도 바람이 돌아 나가는 곳이라고 안타깝다고 말한다.

농민들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하여 당분간 토요일 장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면서 적합한 장소를 찾기로 했다.

그러나 장소 물색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모습에 농민들은 분노했다. 시는 드나니장터나 벼룩시장 등을 열고 있는 시청 앞 공원 등 직거래장터에 적합한 부지를 제공하진 못할 망정 호수공원 인근 한 모델하우스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만일 농민들에게 장터부지를 제공 시 불법이므로 부지사용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과정에서 어쩌구니 없게도 그동안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행사를 해 오던 주부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인 서산맘카페의 프리마켓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공유재산 허가 관련...이는 봉사와 기부목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무상 사용하게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공유재산 및 풀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의 위배되는 사항으로, 만약 추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가 최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에게 보낸 공문 내용중 일부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적극 지원을, 서산시에도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직거래장터 관련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왜, 서산시에서는 농민들이 직거래장터를 열기가 이리 어렵고 까다로울까?

서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서산농부들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부지 선정과 관련 시 행정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이번 직거래장터와 관련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적용한 법률조항이 적법한지, 반대를 위한 무리한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시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 모 정무직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해 증인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산시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농민과 시민이 원하는 직거래장터가 시민이 찾기 편한 장소에서 제대로 열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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