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시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문수기 시의원(석남)
문수기 시의원(석남)

지난 13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육 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서산시 교육 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산시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옥내 급수배관을 세척·개량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과 교육 및 공공시설 종사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문수기 의원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거나 음식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녹 및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문 의원은 어린이와 노약자 및 해당 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의 여러 활동과 연구모임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문제가 된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사건을 계기로 관내에 악취가 아닌 악취배출시설 외의 생활악취로 인한 서산시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제정되었다(악취방지법 16조의 7)”고 덧붙였다.

그러나 악취방지법에 생활악취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장 위임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 및 규제 조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