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안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40세’ → ‘45세’ 상향 건의안 채택
조길연 의장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될 것”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 직위 신설 건의문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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