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시의원, 5분 자유 발언
3월 6일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안원기 시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도 지켜져야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다.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의하면,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반면에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반면에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안 의원은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고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