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시의원, 5분 자유 발언

3월 6일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안원기 시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3월 6일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안원기 시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36일 제2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안원기 시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도 지켜져야 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11,700여 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다.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정부는 올해 7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의하면,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반면에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반면에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안 의원은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고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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