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

3월 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석화 시의원은 2023년 3월 21일 이래 활동해 온 환경특위의 성과 보고를 했다.
3월 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석화 시의원은 2023년 3월 21일 이래 활동해 온 환경특위의 성과 보고를 했다.

3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석화 시의원은 2023321일 이래 활동해 온 환경특위의 성과 보고를 하면서 본 특별위원회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부석면의 부적합 부숙토 살포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말했다.

환경특위 활동에 대해, 시민 Y환경문제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애쓰는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의 환경특위 활동 사항과 성과들에 대한 보고내용이다.

 

1.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한 활동

2023321

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속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설치 및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고, 환경특위의 첫 행보로 323일과 24, 칠전리 축산농가와 축분 처리시설 및 부숙토 살포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특위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331

관련부서와 함께 관내 퇴비업체를 방문하여 부숙토 시료를 채취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부서별 소관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47

부석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칠전리 부숙토 살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426

태안군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사건으로 부남호에 미칠 수 있는 수질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약속했다.

427

한국농어촌공사 서산 태안지사를 방문하여 칠전리 부숙토 사건 관련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했다. 농지 이용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말농장 관련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428

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 출석 하에 그동안 집행부의 처리현황과 향후대책 보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특위는 부적합 부숙토 관련 조사활동을 정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710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했고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98

299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설치 이후 활동 사항 중간보고가 있었다.

2024219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브리핑 시간을 가졌고 향후 대응방안으로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등으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221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수집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2.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한 활동

2023327

대죽공공폐수 처리시설과 현대OCI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된 시설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폐수처리량, 수질 오염물질, 수질 정화과정, 수질 상태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410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428

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과 양대동 하수처리장 소장, 대죽 폐수처리장 소장,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폐수처리 운영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710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대두된 대안과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였고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822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 알권리 충족과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30

현대오일뱅크에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 현대OCI, 현대케미칼 임직원들에게 페놀 유출 관련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98

299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설치 이후 활동 사항 중간보고가 있었다.

912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관련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조사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913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식 발언 규탄 집회를 가진 후 현대오일뱅크가 감액처분을 받기 위해 자진 신고하면서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할 것을 항의 서한문에 담아 전달했다.

927

태안군의회의 요청으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4126

대산5사 처리수 최종 방류구 현장을 답사하여 바다에 방류되는 처리수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현황, 운영 현황, 수질 현황, 폐수 처리 절차, 일일폐수처리량과 방류량에 대해 청취했다.

216

관련 부서와 함께 대산 5사의 방류수 처리 현황 청취 후 공업용수 재이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21

국회에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수집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3.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한 활동성과

2023331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와 함께 관내 퇴비업체의 퇴비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게 6282,000만원 과징금과 해당 부적합 퇴비의 회수 및 폐기 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031일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부적합 퇴비 62백여 톤 회수 및 폐기 처분에 대하여 2024117일 처리완료를 확인했다.

환경특위는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유입을 막기 위하여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환경 감시카메라 설치와 환경감시관 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부적합 퇴비를 감시하기 위한 AB지구 주요 통행로 8개소에 17대의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부숙토의 관내 반입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특위 의원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건강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함께 고민해 대안을 모색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31114일 공포 시행되었다.

또한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7월에는 환경특위 위원들이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환경법, 환경소송 전문가들과 함께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고안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 재활용 규정,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시 신고 의무 신설 등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석면 칠전리 629번지 외 18필지에 부적합 부숙토 살포에 관련해 실과에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농지의 임대차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그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 131명에게 20235월에 관련 법령을 고지한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다.

 

4.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한 활동성과

본 환경특위는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

검찰이 현대오일뱅크를 기준치가 넘는 유해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전 현직 대표이사 등 8명을 기소함에 따라 환경특위는 822일 현대오일뱅크에게 페놀 배출과 관련하여 숨김없는 사실 규명과 서산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830

현대3사에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문을 전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을 제고시켰다.

대산항 인근 해역에 방류되는 대산 5사의 최종 방류구를 현장 답사 후 방류되는 폐수로 인한 어민들과 기업 간의 불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산 공단 5사와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또한 방류수 재이용을 통해 가뭄과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민들과 상생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함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서산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시켰다.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5. 향후 과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해 환경오염시설의 환경 매체별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권이 부족해지고 결국 대응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권한 없는 공무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 권한은 중앙정부 권한 하에 두되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서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물, 토양, 대기, 해양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으며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환경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더라도 환경특위 위원들은 가칭 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B지구의 농경지를 보존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의회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