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불법 영업행위 할 것이 뻔한데 재축을 허가해주는 게 맞아요?”

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불법 사항이 없어요”

작년 11월 18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상가 6채가 전소된 자리에 상가를 다시 짓고 있다.
작년 11월 18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상가 6채가 전소된 자리에 상가를 다시 짓고 있다.

작년 1118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상가 6채가 전소되었다. 이곳은 20년 간 상인들과 상가 주인이 한 가족처럼 지내며 생계를 이어 가던 곳이었다. 지난 화재로 시설물들이 다 타버리고 생계가 막막하다는 상인들. 보험금으로도 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 못해서 대출까지 받아 가며 정 붙이고 같이 살던 임차인들과 잘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건물주.

그러나 주위의 시선이 그렇게 살갑지는 않다. 이를 의식한 듯 불탄 상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재축허가가 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던 한 임차인은 너무 야박하고 모질다며 속상해 했다.

주변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의 말에 의하면, “애초에 신고한 대로 하지 않고 변태영업(음식점업)을 할게 뻔한데, 시에서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다시는 음식점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간월도나 창리로 가다가 주차공간이 넓은 간월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 상가들이 좋아할 턱이 없지 않느냐? 게다가 우리는 음식점업을 하면서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건 불공평해도 한참 그렇다민선 시장이다 보니 표를 의식해서 시민들 눈치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지. 불법은 불법이라고 딱 정해 놨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에 간월휴게소 쪽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음식점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허가나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음식점업을 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시민 W간월휴게소 쪽의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시의 권한 밖의 문제인데다가 환경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주위에서 음식점업을 하는 시민 K는, “처음에는 천막치고 농산물 판매장으로 신고를 하고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에어컨도 넣고 그냥 상가처럼 꾸며서 음식점업을 한 건데, 서로들 아는 처지라 가만히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 하지만 처음에 건축물 허가가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의 법으로 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다시 건축 허가를 왜 해 주냐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지라고 말했다.

'재축'은 건축물이 화재 또는 물난리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 건축하는 원인이 자기의 의사로 철거하는 개축과는 다르다.

따라서 시에서는 일단 원래 신청했던 영업행위로 허가가 나는 거라서 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불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에 음식점을 한다는 것을 예단하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축허가를 내 준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시민 H음식점업을 할 것이 분명한데, 시가 너무 무책임하게 손 놓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그곳에 입점할 사람들에게 미리 음식점업은 안 된다고 시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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