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위 국회 방문, “환경 관련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 촉구”

21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의회 연구모임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박정 환노위원장)에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21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의회 연구모임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박정 환노위원장)에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21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의회 연구모임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박정 환노위원장)에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작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환경특위는 그동안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 법령의 미비와 지자체 관리ㆍ감독 권한의 한계를 느껴왔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환경특위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연구 모임을 갖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실인 것이다.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내용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각 법률의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물환경보전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적합성 검토와 공공수역의 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 및 신속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골자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질오염사고 현장 대응에 있어서 현장수습조정관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조항의 신설과 수질오염사고 영향조사 제도 도입 및 수질오염사고 피해 복구 명령제도 도입 등이 있다.

2.폐기물관리법48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48(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있어서 피해지역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 기타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부숙토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8(부숙토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적용할 것과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 시 신고 의무 신설,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했다.

21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의회 연구모임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박정 환노위원장)에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21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의회 연구모임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박정 환노위원장)에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 왔다.

또한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 권한이 부족하여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함은 물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했다 환경특위 설치배경을 말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을 발족하여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나온 환경법률 개정안 및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며, 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문수기 의원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체계를 위해 조례 및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며 이번 국회 방문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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