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후, 도로 보수는 필수

성연면 용난교와 트랜시스 공단 입구에서 찍은 포트홀이다.

포트홀은 냄비(Pot)처럼 생긴 구멍(Hole)의 합성어로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 곳을 말한다.

최근에 자주 내린 비와 눈이 도로 틈으로 스며들면서 균열이 발생해 아스팔트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지날 때 생기는 충격이나 포트홀을 피하기 위한 급한 방향 전환에 의하여 자동차의 바퀴나 현가장치에 무리를 주게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포트홀을 밟았다면 반드시 타이어 상태를 체크해서 손상이 생긴 타이어를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만약 포트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일반도로는 잠시 정차해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고속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에 정차해 확인할 수 없어 차량 블랙박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고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다면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를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은 일반 교통사고 보상과 많이 다르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서 관리 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고속화도로와 간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서 사고도로의 관리 주체를 찾을 수 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에 문의하면 찾을 수 있다.

사고 도로의 관리 주체가 확인이 되면, 담당 부서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고 영상, 차량파손 사진, 수리비영수증,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염화칼슘은 아스팔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설작업 후에는 도로를 보수하러 다닌다다행히도 작년에 서산시는 포트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접수된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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