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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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통합적인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상권 침체 및 도시환경 악화 등 문제를 일으키는 빈 건축물에 대해 24일부터 오는 22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으로는 주거에 해당하는 용도를 제외한 모든 용도(빈 건축물, 농어촌건축물)의 건축물 중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다.

건축물관리법에서 빈 건축물은 주택과 농어촌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대상으로 정의돼 있으나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빈 건축물은 농어촌건축물을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으로는 출입구(공동현관) 완전 폐쇄 및 출입 흔적 여부 ·폐건축물 스티커, 출입 금지 안내서 등의 부착 여부 전기계량기 철거 여부 지붕·외벽 등의 심각한 파손 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빈 건축물의 관리 현황 및 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빈 건축물 통합 관리 체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빈 건축물의 관리 현황 및 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빈 건축물의 정비, 해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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