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공동체!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서 시작합시다!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방효훈 센터장),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홍창선, 이종흥 공동대표), 아산·서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주최로 ‘공동주택 노동자 연말연시 계약해지 및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방효훈 센터장),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홍창선, 이종흥 공동대표), 아산·서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주최로 ‘공동주택 노동자 연말연시 계약해지 및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18일 오전 1030분 충청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연말연시 계약해지 및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기자회견이 있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방효훈 센터장),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홍창선, 이종흥 공동대표), 아산·서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서 시작합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2023년 연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노인소득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한 줄이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21년 기준 34.9%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가난하니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 충격적이지도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인구 자살은 10만 명당 40명에 달합니다. 이 역시 1위입니다. 그것도 OECD 회원국의 평균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노인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7.7%)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은퇴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고령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바로 공동주택 경비미화 일자리입니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약직이라는 말도 무색한 초단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상시업무입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1년씩 맺어오던 계약마저 최근에는 3개월, 1개월짜리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초단기 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단기 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할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초단기 계약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이 바로 노동자들을 을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을문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제 이런 초단기 계약은 멈춰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호소를 드립니다. 초단기 계약과 함께 사람을 마음대로 쓰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조조정도 문제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두고 이번에 사람 줄이기로 했으니 계약해지입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당장의 생존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의 통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원조정이든 경비시스템 변경이든 최소 1, 아니 6개월 전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사를 접하는 시민들이라면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충남도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경비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고용 관행이 사라지고 아파트를 건강한 주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정책에는 상생협약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고령노동자의 고용지원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령노동자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의 일자리를 지키고 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비단 당사자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터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시민의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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