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불상봉안위, 상고심이후 불상의 가치공유 방안에 대해 한·일 공동토론
대마도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실태 발표
불법 취득에 관한 점유시효 인정 사례를 막기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도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발표
종교-문화-외교적 해법 논의될 예정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서산 부석사 불상 판결에 대한 정책집담회 개최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서산 부석사 불상 판결에 대한 정책집담회 개최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상임대표 이상근)는 지난 1026일 대법원 선고이후 불상의 행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29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책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 집담회에는 대마도 소재 한국문화유산의 실태 보고(김문길 전 교토대학 교수한일문화연구소 소장)’,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본 부석사불상의 가치공유 방안(히로세 유이치전 나고성박물관 부관장)’, ‘부석사불상 판결의 문제점과 법률 개선방안(이상근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산시 관계자, 법조인, 외교관 등이 참여하여 정책 집담회를 펼칠 계획이다.

지난 1026일 대법원(주심 오경미)1330년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의 역사성이 인정되고 불상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음에도 민법상 점유 시효의 성립에 의해 불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속한 반환으로 요청하고 한국 외교부도 판결에 따르겠다고 하여 2015년 신라여래불상의 경우처럼 빠른 환부절차를 밟을 전망이었으나, 판결 직후 대한불교조계종의 항의 성명(1026)과 서산시의회 규탄성명(1030)이 이어지고 충남도의회에서도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부석사 봉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불교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부석사 봉안을 위해 일본측과의 협의 등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책 집담회를 주관한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왜구 약탈 사실이 인정된 만큼 박물관의 윤리강령 이행 등에 있어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대마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문화유산의 사정과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제정되었지만 기본법에 빠진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보호와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20217월 입법 발의된 이후 계류 상태로 내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번 정책집담회에서 부석사 불상과 같이 불법 취득의 원천 무효 등 법안 개선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겠다는 것이 주최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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