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03명 대상
법정 의무교육(3시간),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시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03명을 대상으로 ‘2023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민박 사업자들의 편의와 비대면 교육 선호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재해 및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위생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 교육 2시간과 서비스위생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주관하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가능하다. 시와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상시 전화상담을 지원해 모든 대상자가 기간 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화상담은 교육센터(033-262-4422)를 통해 가능하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조성과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산시에는 11개 읍면동에 103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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