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불상봉안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 “부석사의 역사 부정, 전통 사찰에 큰 혼란 초래”

부석사불상봉안위, 915일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조계종 사찰 외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등 동참

서산시의회, 조계종사찰 25, 충남도의회, 국회의원 45명에 이어 다섯번째

대법원, 617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경과 후 915일부터 재판부 쟁점 논의 시작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공동대표 도신, 정범 외)는 전통사찰로 등록된 130곳의 사찰에서 부석사불상인도청구소송에서 부석사의 동일성 연속성을 부정하고 부석사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한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내용의 <전국 전통사찰의 공동탄원서>를 대법원 민사1부에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원서의 내용은 2심 재판부가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내용만 증거로 채택하고 전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오심을 하였고 그 결과 한 번도 폐사한 기록이 없는 부석사는 신라 의상대사의 창건으로부터 려말선초 무학대사의 중수에 이어 근대 경허 대선사와 만공 선사로 법맥이 면면히 전승되어 온 전통 가람으로 1938년 작성한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부석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헌신한 전국의 전통 사찰에 있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이렇게 뜻을 모아 탄원한다라고 했다.

공동탄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만이 아니고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불교교육육주회, 선학원 등 여러 종단이 하였다. 이는 전국사찰의 대부분이 목조건물로 과거 전쟁이나 화재 등으로 창건 당시의 건축물이 온존하지 못하고 대부분 복원했다는 사정으로 부석사의 사례처럼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복원한 경우 역사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21일 항소심 판결이후 서산시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25곳 사찰, 충남도의회와 국회의원 45명의 탄원서 제출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는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고 2심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한국 불교계는 물론 전통문화 사회가 역사성, 정체성에 있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정부청사가 불에 탔다고 정부가 사라졌다는 논리와 같으며,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어 판례로 남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617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면서 915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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