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충남지역 1/3이 등록변호사 없는 ‘무변촌’…법률사각지대 해소해야”
도민 법률복지 증진 위한 ‘충남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재운 충남도의원
이재운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5개 지역은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에 해당한다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은 충남, 강원, 인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운영 중이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지역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충남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해석,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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