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불평 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지원제도 도입

편삼범 충남도의원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등교육법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었다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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