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정사업 프로젝트팀 운영사항 규정… 실효성 상실 이유로 폐지조례안 상정
“새로운 정책발굴·추진 위한 인력 배치 및 원활한 협의 위해 조례 유지해야”

안종혁 충남도의원
안종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국민의힘)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충남도의 특정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인적 구성, 우대사항, 예산 및 회계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팀 조례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또한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TF 같은 조직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초기에 잘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부서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좋은 정책을 처음부터 다 함께 힘을 모아 키워보자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준비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에 시너지를 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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