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모습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모습

충남 서산시의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인 오는 23일부터 인상된다.

시는 최저임금,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충남도에서 택시 요금의 24% 인상을 시군에 권고함에 따라 23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시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시는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

이번 인상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1.4km33백 원에서 1.2km4천 원으로 7백 원 인상된다.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모습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모습

거리 요금도 83m1백 원에서 75m1백 원으로, 시간 요금도 23초당 1백 원에서 21초당 1백 원으로 18.5% 인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에서 22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 사업 구역 외 할증은 기존 20%였던 것이 32%로 조정된다.

시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고시했다.

서산시 관계자는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요금 홍보에 힘을 쏟겠다라며 친절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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