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생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자 충남 시민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 도민 16명은 14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학생인권 조례가 오는 920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폐지된다충남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두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충남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