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인 성교육·상담·유관기관 연계 등 올바른 노인 성문화 정립 위한 규정 담아

방한일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년의 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올바른 노인의 성문화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 의원은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성인식 개선사업으로 노인들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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