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나의 ‘하! 나두’ 건축 67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를 알고 개선하는 사고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를 알고 개선하는 사고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금지사항을 여럿 규정해 놓았다. 특히나 학교 정후문에서는 결코 멈출 수 없으며, 느린 속도로 지나가도록 유도한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숱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등교 시간 교통혼잡은 일상이다. 황색실선이 2줄인 곳에 멈춰 선 차에서 아이들이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차량 등하교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인근 학교는 전교생이 1500여 명에 육박한다. 대규모 인원이 통행하는 상황에 주정차 차량의 원천 봉쇄 입장은 배려심 부족이었다. 갖가지 이유로 도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테니 차량 등하교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안이 없는 금지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학교 인근 도로 한편. 알음알음 불법 정차가 이루어지던 곳은 교통의 흐름에 일부 지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등하교 정차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절실한 필요성이 원칙과의 조화를 허용한 사례이다. 덕분에 학원 차량과 마중 나온 보호자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교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방학을 두어 혹한 혹서기를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페이드 인아웃(Fade in/out) 하는 더위와 추위도 녹록지 않다. 그늘과 바람 막을 곳이 턱없이 부족한 인도를 따라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어린이'. 가끔은 등교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곳이다.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편의와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백화점이나 호텔은 건물 진입구 코 앞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드롭존(Drop Zone)’을 설계한다. 이러한 의전 혜택을 진정한 VVVIP인 아이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학교 설계단계부터 인근이나 부지 내에 차량 등하교를 위한 영역이 논의되면 어떨까 기대해 본다.

최하나 건축 칼럼니스트/건축 아티스트 예술인 경력 등록/ 전)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전) 서울건축사협회 서부공영감리단/ 전) 시흥시 문화예술자치 연구소 기획자/ 현) 시흥시정소식지 시민명예기자
최하나 건축 칼럼니스트/건축 아티스트 예술인 경력 등록/ 전)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전) 서울건축사협회 서부공영감리단/ 전) 시흥시 문화예술자치 연구소 기획자/ 현) 시흥시정소식지 시민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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