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전)서산시의회 제8대 의장
임재관 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전)서산시의회 제8대 의장

지금 제9대 서산시의회는 과유불급(過猶不及:모든 사물(事物)이 정도(程度)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 8월 4일에 역대 의장들과 현)의장이 회동을 한 적이 있었다.

서산시민들의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의장들 역시 서산시의회 제9대 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수준들 이었다.

지역언론에서나 서산시 게시판에서 시민이 게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현)제9대 서산시의회의 내부적으로 갈등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조롱거리와 무능함, 리더십 부재를 질타한 것에 대한 권고내지 주민소환의 의견이 있었다.

지금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7분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런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가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위있는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9대 서산시의회의 “환경대책위원회”와 같이 포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민간 사기업체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소환한다거나 의정활동이라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이며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바람직스런 의정활동은 아니라 생각 된다.

이런 기업체의 불법행위의 사안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패널티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구지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단속권한을 갖은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 여부로 설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도 다양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의회내부 비위가 작동 되어야 설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⓵예산결산특별위원회 ⓶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⓷윤리특별위원회 ⓸202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⓹업무보고특별위원회 ⓺청원심사특별위원회 ⓻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들로서 특히, 기초의원들은 ⓵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인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⓶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정 ⓷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 ⓸시민들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대리인 답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의정 ⓹지역시민들로부터 청원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일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들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급 받은 의정활동비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지방의원들을 영입하고 활동하게 하려면 의정활동비도 대폭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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