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점검 시 자료요구나 폐쇄요구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과

취업제한기관 정비 및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추가 등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추가지정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아울러 부족한 기관으로는 학원, 체육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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