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성평등책 금서요구' 비판 토론

 

일부 보수단체가 충남 등 충청권에서 성교육과 인권 관련 도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 위한시민연대 대표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폐기한 것은 헌법 제21조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 특정 책을 나쁜 책이라고 비판 한다면 오히려 그 책을 읽고 판단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소속의 손보경씨는 토론을 통해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권을 침해하는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일부 보수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충청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성교육과 인권 관관련 도서들의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단체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도서 134종과 제목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서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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