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서산시의회는 7월 5일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 발족식을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서산시의회는 7월 5일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 발족식을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서산시의회는 75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 발족식을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연구모임은 올해 서산시에서 발생한 칠전리 부숙토 문제, 대산공단 페놀 및 절삭유 유출 등 서산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 토양, 대기 오염으로 서산시민들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한계에 대해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에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정파와 지역을 넘어 동참했고, 이번 발족식에 서산시 및 민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거라는 기대를 한다앞으로도 환경 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서산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자세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연구모임은 문수기 의원이 대표를 맡고, 강문수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발족식에는 서산시 구창모 경제환경국장,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출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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