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 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1960.10.2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전 자유당사에서 개최한 전국유족회 창립총회 구호문]

당시 참석한 유족들은 20 ~30대 젊은 아버지의 학살에 분노하며 구호를 외치면서 통곡하고 오열하였다는 총회에 참석하셨던 선배 유족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부당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113만 여명의 우리 부모, 형제를 이승만 정권은 아무 법적 절차 없이 경찰서로 연행하여 모진 협박과 고문을 가한 것도 모자라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 폐 광산, 공동묘지, 교통호, 해변 가 등에 철사 줄, 통신용 삐삐선 등으로 묶어 끌어다 총살하였다.

이러한 희생자 수는 당시 남한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우리 서산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승만은 각도 경찰국에 통신문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약 500여명, 인민군 점령기에 협조내지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1,500여명이 넘는 선량한 양민을 경찰에 지시하여 집단학살한 것이다.

이후 1960년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역사적인 첫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기간이 11일로 일부지역에 한해 조사가 이루어져 전국적이지 못했으며 이마저 19615.16쿠데타로 인해 전면 무산되었으며, 우리 유족회 임원들은 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 및 옥살이를 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인명의 살상과 양민의 재산을 소각한 등만이 위원회에서의 양심학살사건의 조사대상이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부녀 및 처녀의 강간과 재산을 탈취하는 등 목불인견의 만행을 자행한 곳도 불소(不小)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1.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 해 사건조사를 위한 군, , 검 합동조사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 시일 내에 조사할 것.

2. 양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라는 강력한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여· 야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1012월 진실 화해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시킨 바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10년간의 과거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리며 피나는 노력으로 2020520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나, 현 여당인 국민의 힘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와 서산유족회는 올바른 과거사법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21대 국회에서 총 12건의 관련 법안을 여, 야 의원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 ,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유해의 조사 발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조사기간 연장 조항 등이나 이마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전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법안 통과 및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사정과 위원 정수부족으로 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로 진전 없는 진실규명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유족들은 이렇게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과거사법 개정을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 내내 법안을 질질 끌며 70여년의 한을 풀어 보겠다는 유족들을 애타게 하며 최종 단계에는 누더기 법으로 변질되어 통과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말았다.

전국 110여 개 관련 유족회의 유가족들은 이미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로 지난 70여년의 해묵은 과거사의 해결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며 속절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진정 유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인가!

유족들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이해할 수 없는 정치권의 놀음판에 농락당하는 심정이다.

이제 피해자와 유족을 우롱하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73년 전의 잔혹한 민간인학살 과거사를 해결의지가 있는지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공권력으로 학살한 113만 명의 민간인학살사건을 역사교과서에 한 줄도 기술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분명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라나는 후손에게 과거사로 얼룩진 역사를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다시 묻고 싶다.

우리 유족들은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웃은 물론 인척, 외척까지 멀리하려하고 손가락질 말 한마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유족들의 가슴을 난도질하지 않았는가!

또한 연좌죄라는 족쇄에 묶여 배움의 길, 출세의 길도 막혀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며 겨우 목숨만 유지하며 살아왔지 않은가.

어느 누가 우리 유족들의 한 서린 세월의 삶을 보듬어줄 것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올인 할 것이다.

살아남은 유족들과 함께 끝까지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와 서산유족회는 113만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와 완전한 과거사 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매진할 것이다.

미완성의 과거사 법안을 통과시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남기지 않고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땅에 전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자가 전쟁에 참여하여 죽은 군, 경보다 많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의 존재이유는 바로 선량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부회장/서산유족회 회장 정명호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부회장/서산유족회 회장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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