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서산소방서

서산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해 121일부터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번 분법 시행은화재예방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뀐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는 꼭 개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15) 등이 있으며,

화재 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이상 또는 10이상) 1(15000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50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숙지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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