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연덕 칼럼니스트
장연덕 칼럼니스트

얼마전, 죽은 소를 이웃의 집 대문앞에 가져다 놓는 사건이 서산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료배합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원인으로 민원을 제기한 이웃의 집 앞에 축사주인이 죽은소를 갖다놓은 사건이었는데요, 서산시는 법적 제재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축사가 오염물질방출과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돼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일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 국민들은 국산 축산물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소와 돼지등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채식을 한다거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산업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적극 발굴하고 막힘없는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지자체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축산업을 민가가 흩어진 마을 곳곳에 허가를 해주고 민원이 뒤따르는 사태가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축산지구의 개발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하고, 누군가는 안락하고 냄새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정답은 축산지구개발입니다.

20211020,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은 시정질문에서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안에 축단집단화시설을 조성, 축사와 농가주택등의 건축을 허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서산시의 명확하고 상당한 추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도 시민들은 축사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축사를 짓거나 운영하는 시민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서산시의 최선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지구의 개발은 우량농지를 그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우량농지를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서산시는 그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매체에 이수의 부의장이 기고한 내용을 옮겨봅니다.

서산시는 축산시설 집단화는커녕 우량농지 상 축사 시설 건축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량농지 내에 축사시설 등을 허가함에 따라 민원을 예방하고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우량농지 보존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산시만 못하고 있다. 예산군, 청양군,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등은 축사시설과 농가주택을 허가한 사례가 많다. 서산시는 단 한 건도 없다. 서산시의 왜곡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다. 민가 곳곳에 축사가 들어서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등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출처: [기고] ‘코끼리 사슬’-서산신문 - http://seosan.me/300

축산농가를 집단으로 조성하게 만든다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방역의 문제입니다. 어찌보면, 방역은 소나 돼지가 모여있게 되면 더 용이한 부분이 됩니다. 방역인력이 흩어지지 않아도 되는 물리적 토대가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염병이 더 쉽게 번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물리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산과 자체를 축산지구에 이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과 다른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은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냅니다. 누구에게나 불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행주체와, 적용대상모두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란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새롭고 진보된 것이, 과연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리 알고 시도할 수는 없고, 최선의 최선을 거듭해 성실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만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해준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과연 이 새롭고 진보된 것을 가지려는 의지를, 우리 지자체는 갖고 있는지를 세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바로 이런 사안에서 당을 초월해 국민의 이익과 빠른 보호를 위한 행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입니다. 私益이 아니라, 國益.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