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감면

서산시 민원봉사과 내부 지적측량 민원 창구
서산시 민원봉사과 내부 지적측량 민원 창구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시행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유재산 용도폐지 새뜰마을사업 등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사업과 관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새뜰마을사업은 올해부터 확대됐다.

대상자가 약 8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올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45필지, 4813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서산시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261)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041-429-4366)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대상자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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