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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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것을 강조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은 매년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각각 35.25%, 6월은 3.5%, 9월은 1.75%로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선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31일까지로 시청 세정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선납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한다.

서산시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선납납부로 자동차세 할인을 받길 바란다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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