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성노예 피해자(위안부)에 대한 한일양국의 정부의 합의가 채 이행되기도 전에 강제동원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공식 답변서이다. 이로 인해 한국 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그럴까? 현재 일본의 집권세력은 보수우익세력이다. 흔히 야마구치의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야마구치 현은 조선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정한론을 주창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데라우치 마사다케 (寺內正毅) 등 조선 식민지배와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가, 외가도 모두 야마구치 현 출신이다.

특히 아베총리는 전범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아래 정치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런 이유로 보수우익은 과거 조선침략을 병탄이 아닌 ‘일한합병’으로 적법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조선인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일본이 조선에서 근대 산업화를 지도한 결과 오늘날의 한국으로 부강시켰다는 논리 바로 식민지근대화론이 깔려 있다. 이런 이유도 1905년 을사늑약이후 벌어진 조선에 대한 수탈은 강제성이 없이 내선일체화 된 황국신민으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이 아닌 그들의 말대로 먹고 살기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면 강제노동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도망하였다는 기록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생존자의 증언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정상적인 처우와 보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日 정부, 문화재 반환 의무 없지만 한국동란 등으로 한국 위해 기증

 

이러한 인식 속에서 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자금등의 명목으로 6억 달러를 빌려왔을 뿐이다. 반면에 1942년부터 일본군의 침략을 겪은 필리핀의 경우 8억불의 배상금을 받았다. 3년의 침략을 겪은 필리핀과 40여 년 동안 연인원 780만여 명이 강제노동, 징병, 성노예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당하고 곡물, 지하자원 등이 강탈당한 조선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65년 한일협정 당시의 문화재 협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해설 책자를 보면 ≪우리나라[일본]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래하는 문화재는 모두가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되어 한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한국 국민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갖는 깊은 관심 및 한국동란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다수가 산실되어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부속서에 기재된 우리나라 소유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즉,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 소유의 문화재를 반환이 아닌 기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강제징용시설을 포함한 메이지시기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도 일본의 강제노동 사실을 은폐하고 역사에서 삭제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산업유산 신청서 본문이 아닌 회의록에 강제노동 사실이 있었다고 언급함으로 등재 무산의 위기를 넘긴 일본 정부는 돌아 서자마자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함으로 유네스코의 권고와 양국정부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였다.

따라서 성노예 피해자(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 부인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한국정부와 합의한 이후, 유엔 등에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향후 성노예 피해자(위안부)기록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등의 길을 원천봉쇄하려는 저의도 엿보인다.

 

‘참회의 공간. 기억의 유산’으로 보전하자

이제는 개별사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일본군국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강제동원’의 역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실규명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피해 배상문제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독일에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졸레인(Zollverein)탄광, 아우슈비치(Auschwitz)수용소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참혹한 인간 사냥을 저질렀음에도 수많은 강제노동시설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참회의 공간’으로 남긴 바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강제 동원시설과 기록’을 ‘참회의 공간. 기억의 유산’으로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