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지급으로 감사위원회 지적 받아

만성적자로 눈총을 받고 있는 서산의료원이 이번에는 의료진의 고액연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보수규정을 어기고 의료진에게 억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산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13건을 적발, 6건은 시정명령, 4건의 주의, 2건은 권고, 1건은 현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보수규정은 의사기본급이 월 165만원(1호봉)~497만원(22호봉)으로 정해져 있으나 서산의료원은 21명의 의사에게 평균 68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했고, 최고 1,337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 성과상여금은 객관적 평가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서산의료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료진에게 임의로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2억 원이 넘는 성과상여금을 받은 의사도 2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의 인건비총액은 총의업수입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11명에게 총의업수업의 25%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일부직원들이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허위로 가족수당을 챙기거나 MRI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 최대 4,80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후 기본급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는 방안과 성과급 산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부정수령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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