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차와 함께 불태워
말다툼 중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살해

▲ 시체를 담기 위한 가방을 구매하고 있는 A 씨가 매장 내 CCTV에 촬영된 모습

살해한 시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와 함께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로 피의자 A(남) 모 씨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피해자 B(여) 모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에 거주해온 피의자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함께 식당을 개업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제주도를 방문했으며 숙소인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 중,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오전 7시경 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구매하고 있는 A 씨의 모습.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시체를 가방에 넣어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지난달 19일 제주항에서 카페리호를 타고 목포항을 경유, 서해안 고속도를 이용해 태안에 도착했다. A 씨는 지난 1일 태안군 소원면 해수욕장 부근에 미리 산 휘발유를 시체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등 신체를 망가뜨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최초,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부위에 모순점이 있는 등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 힘든 정황들이 발견돼 신고 접수 당일 형사사건으로 전환돼 수사가 착수됐다.

▲ 시체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불에 태워진 차량. <사진 서산경찰서>)

서산경찰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제주도로 급파했으며 피의자가 가방을 산 사실, 항공기와 선박 탑승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의혹을 집중 수사해 혐의를 밝혀냈다. 이어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의자를 지난 11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휘발유 구매내용 및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상세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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