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0여 가구, 5억 3천여만 원 감면
맑은물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2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신청 홍보 전단
2022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신청 홍보 전단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홍보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다자녀(3자녀 이상), 심한장애(장애1~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자격은 다자녀는 첫째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 심한장애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감면요금은 다자녀 및 심한장애는 8천 원(가정용 상수도 10t), 기초생활수급자는 14200(가정용 상수도 10t, 하수도 10t), 국가유공자는 1만 원(·하수도 각 5천 원)이다.

신청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41-660-2752)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천여 가구에 53천여만 원을 감면했고, 앞으로 감면혜택 홍보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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