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선거, 7장의 투표지

Q1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광역단체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Q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일 : 527() ~ 528() 오전 6~ 오후 6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대산읍사전투표소(대산읍커뮤니티센터(1, 체육관) 인지면사전투표소(인지면행정복지센터(인지면사무소, 1, 공관),부석면사전투표소(부석초등학교(1, 웅비관) 팔봉면사전투표소(팔봉면행정복지센터(팔봉면사무소, 3, 다목적실) 지곡면사전투표소(지곡면 문화센터(1,대회의실) 성연면사전투표소(성연면주민자치센터(1) 음암면사전투표소(음암면 해오름체육관(1, 다목적체육관) 운산면사전투표소(운산초등학교(1, 운향관)) 해미면사전투표소(해미초등학교(1, 성지관) 고북면사전투표소(고북면행정복지센터(고북면사무소, 3, 대회의실) 부춘동사전투표소(서산시문화회관(1, 2전시실) 동문1동사전투표소(서산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2, 세미나실) 동문2동사전투표소(서동초등학교(1, 유치원활동실) 수석동사전투표소(서산여자중학교(1, 회의실) 석남동사전투표소(석남동행정복지센터(석남동주민센터, 3, 다목적강당)

선거일 : 6. 1 () 오전 6~ 오후 6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Q3 코로나19 감염 확진으로 격리 통보 받은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사전투표일 : 5.28.() 오전 630~ 오후 8

선거일 : 61() 오전 630~ 오후 730

1일 차(527)에는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

Q4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두 번에 나누어 투표!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대상 선거: 교육감, ·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군의원

Q5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 “표시가 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 1-로 표시됩니다.

주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Q7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정책공약마당사이트(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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