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양성화 추진, 행정처분 없이 조치, 계도

서산시청
서산시청

6월 한 달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의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 없이 무단 설치하거나 표시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이다.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현지 확인을 통해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양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간소화된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