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이용객 늘어, 면허 취득 필수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의 모습

최근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 증가로 2021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무면허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의 법적 지위는 자전거와 같으며 도로교통법 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를 시속 25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페달식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

원동기 장치 자전거

페달식

25km/h

30kg 미만

25 km/h 미만

30kg 미만

배 기량 125cc 이하

(전기 출력 11kW 이하)

무게 중량 없음

운전면허

13세 이상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차도 통행 가능

원동기 면허

16세 이상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차도 통행 가능

원동기 면허

16세 이상

자전거 도로 통행 불가

차도 통행 가능

무면허 운전 시 의료보험 미적용

전동퀵보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 시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교통사고 수준의 의료비 폭탄이 부과된다.

보통 사고 시에는 본인 부담 10~3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본인부담액도 소득액에 따라 상한선이 있지만, 무면허 사고 시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선이 없으며 의료보험적용이 되는 병원비 기준보다 120% 이상 청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의료보험적용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액은 10~30원이지만 무면허운전 사고 시에는 12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그야말로 의료비 폭탄이 터져 한가정을 생계 곤란 지경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면, 몇해 전 5세 노인의 50cc 미만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로 1억 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학생의 무면호 사고로 합의과정에서 아파트까지 팔게 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 증가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무면허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개인형 이동 장치의 법적 지위는 자전거와 같으며 도로교통법 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를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 증가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무면허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개인형 이동 장치의 법적 지위는 자전거와 같으며 도로교통법 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를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서산시, 공유 전동킥보드 성행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 12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봉사단체 청사모(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와 안전관리 회의를 열었다. 최근 민간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날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로 4개 기관단체 실무자들은 전동킥보드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관련법 부재로 무분별한 주정차, 청소년 무면허 운행, 동승, 안전모 미착용 등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회의를 통해 시는 도로교통법 주요사항과 전동킥보드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 등 민··경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내 54개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 전단 배부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방치된 킥보드는 적기 이동 명령, 수거 등의 조치키로 했고, 서산경찰서 역시 무면허 운전, 동승 운행, 헬멧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련된 운행 관련 규제

16세 이상만 면허 취득 후 운전 16세 미만 적발 시 부모에게 과태료(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의무착용(범칙금 2만 원) 인도 주행 금지, 건널목 주행 금지(범칙금 3만 원)

1명만 탑승 가능(4만 원) 야간주행 시 라이트 필수(범칙금 만원)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음주 및 약물 운전금지(범칙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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