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편의 도모

교통안전교육 사진
교통안전교육 사진

11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2(오전, 오후) 실시했다.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2019.1.1.)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충남도내 교통안전교육은 예산군 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정동호 안전총괄과장은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교육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교육 제한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www.trafficedu.koroad.or.kr)에서도 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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