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연중 신청,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 전경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 전경

충남 서산시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를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한다.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45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46일부터는 금연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연중 서산시보건소(661-6558)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금연아파트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대산삼호아파트 예천푸르지오아파트 서산롯데캐슬아파트 예천한성필하우스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