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0.93% 소폭 상승…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1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8.18%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상승률 7.25% 대비 0.93%p 상승한 수치다.

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 10.46%(전년 9.33%), 아산시 10.14%(전년 8.91%), 공주시가 9.19%(전년 6.58%)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실거래 가격이 반영됐고,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도 영향을 끼쳤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1190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로 425원이다.

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전년대비 소폭에 그쳤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10.17%이며, 최고 상승률 서울은 11.21%, 최저 상승률 인천은 7.44%이다.

충청권은 대전 9.28%, 세종 10.77%, 충북 8.19%,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9.86%, 7.9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29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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