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불상봉안위 이상근 대표 “일본 관음사는 정당한 취득 입증해야 할 것”

2012년 국내 반입 후 행방을 놓고 10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산 부석사 불상이 2022년에는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내 반입 후 행방을 놓고 10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산 부석사 불상이 2022년에는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박선준)330, 615, 817, 세 차례 기일을 예고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피고가 제기한 불상의 진위 논란을 끝에 진품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재판부가 연내 평결하겠다는 밝힌 의지의 일환이라 보인다.

이제 주요 쟁점은 피고의 요청에 의해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대마도 관음사가 언제 한국에 오고,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이다. 관음사는 피고를 통해 밝힌 참가 의사에서 코로나 19가 해소되면 직접 출석하겠다며 비대면이나 간접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반면 원고는 항소이유서에 없는 관음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판결의 중요 사항이 될 수 없다며, 가능한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 상태로 만일 관음사가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법률대리인이나 영상 비대면 또는 서면 진술 등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채택할지도 관심이다.

부석사불상봉안위 이상근 대표는 관음사가 재판에 출석하면 먼저 2013년 대전법원이 판결에서 주문한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과 1973년 나가사키 현 지정 문화재 당시 관음사를 소유자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기록의 제출, 표지석 오기 이유등 다양한 요구에 마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관음사의 주장은 도난품 환부 요청과 유네스코협약 이행촉구인데 유네스코 협약을 미약하게 적용한 일본법의 한계로 인해 부석사 불상은 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약탈품이 많은 일본의 현실로 인해 일본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 대표는 유니드로와 협약은 한국과 일본이 미가입국이라 적용이 안 되며,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에 제기하는 방법도 양국의 입장 차이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과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겠지만, 이 또한 65년 한일문화재협정에서 합의한 개인소장품의 한국 기증 권장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구라 컬렉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판은 126일 오후 3시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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