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형해화 원인인 정당공천제 “폐지 하라”

“기초의회는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 해야”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

최일용 시의원(성연·음암·운산)이 제27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3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대선 운동에만 전념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중앙당은 대선 활동 결과를 공천심사에 적용하겠다며, 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들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당시 여야 정당들은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범위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2012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누구도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지방자치를 표방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한 세대가 흘렀다.

최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천제 폐지 없이는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내용은 없이 형식만 있어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당에 예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의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일, 의석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행위로 의심받는 일 등을 구체적인 형해화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초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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